|
남부지방산림청 경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이용걸)에서는 오는 7월말까지 약 3개월간 국유림 내 산채․약용수목의 불법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무단으로 굴취·채취하는 행위로 차량을 이용한 수집상, 판매업자, 겨우살이 채취자, 동호회원 모집 채취행위 등이 해당된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특히 동호회, 관광버스 동원 등 무분별한 굴취․채취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또한 산행시에는 자생난 등 희귀 식물의 굴취․채취를 삼가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근 웰빙 식품인 산나물 채취를 위해 무단 입산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로 인해 전국에서 빈번히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산나물․산약초의 불법굴취․채취 및 밀반출 행위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산촌 지역민이 산나물을 채취코자 할 시에는 반드시 영덕국유림관리소에 신고해 양여 허가를 받은 후 채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