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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등 민원처리 빨라진다
  • 이정영 기자
  • 등록 2009-03-19 14: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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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청(구청장 윤순영)은 오는 20일부터 이동식 CCTV차량 및 개인휴대 정보단말기(PDA)를 연계하여, 대구에서는 최초로 위치추적 관제시스템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주차단속차량 위치추적 관제시스템은 단속차량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연락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주민으로부터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제반사항을 신고 받으면, 구청에서는 위치추적 관제시스템을 통해 해당지역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단속차량을 호출 즉시 현장에 출동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일일이 단속차량의 위치를 확인한 후 현장에 출동케 하여 다소 시간이 지체됐으나, 앞으로는 관제소에서 위치화면을 보고 곧 바로 투입하여 5분 이내로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중구청은 17명의 단속인력으로 지난 한 해 동안 7만4천여 건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했으나, 이 시스템 도입으로 단속원의 이동경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단속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구청 관계자는“위치추적 관제시스템의 도입으로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불법주정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민원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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