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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소백산사무소(소장 손동호)는 봄철 본격적인 산나물과 야생화 등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소백산국립공원 전 지역에 대해 사전허가 없이 임산물(산나물, 야생화 등)을 채취하는 자에 대한 강력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집중단속기간(5.12~5.27)에는 동호회원 모집, 관광버스 등을 동원한 무분별한 산나물.약초의 굴․채취 및 밀반출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단속팀을 운영.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전허가를 받은 지역주민에 대해서도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 노랑무늬붓꽃 등과 산나물을 뿌리채 굴취하는 행위 등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비로봉, 국망봉 등 자연보전지구(66.872㎢)는 허가를 받은 지역주민도 임산물 채취가 금지되며, 위반시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7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탐방객 및 지역주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우리 지역의 소중한 공원자원보호를 위하여 대규모 불법 임산물 채취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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