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에서는 양육자의 야근․출장․질병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2009년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0세(3개월 이상)~만 12세까지 아동이 있는 이용 희망가정이며, 서비스 내용으로는 이용자 가정 또는 아이돌보미의 가정에서 보육시설·학교 등·하원,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안전·신변보호 처리 (가사활동 제외)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요금은 5,000원(1시간당)이며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에 해당되는 세대는 이용료의 20%~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선린종합사회복지관(☎ 323-2297) 또는 북구청 주민복지과(☎665-2532)로 문의하면 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