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예산 51억 확보, 상반기내 매수 완료키로
|
광주시는 올해 5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10년 이상 미집행 상태로 남아있는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경우 단계적으로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0년 7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경우 당해 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부지에 한해 토지소유자가 2002년 1월1일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매수청구를 하고 있다.
광주시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해까지 2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부지에 대해 보상을 완료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청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결정여부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매수결정 토지에 대해 매수결정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매수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 매수가 원칙이지만 올해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반기에 매수를 완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