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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은 2007년 5월부터 6월말까지 2개월간을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난 3월말 체납액 21억8천만원의 20%인 4억3천6백만원을 우선 정리하는데 전직원을 투입하여 총력 징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군청은 5백만원 이상, 읍면은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로 현지방문을 원칙으로 징수독려하고, 대구경북권역의 대다수 관외체납자는 합동징수팀을 운영 출장 징수와 기존 납부 약속자에 대한 점검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하여는 2회이상 번호판 영치와 6회 이상 강제인도를 하는 등 특별단속기간을 1~2차례 설정 운영하여, 6월말까지 적극적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추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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