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경찰서 대구동부경찰서(서장 서현수)는지난 3월 10일부터 5월 8일까지 중국현지 브로커와 연결해 중국에서 국내 입국이 불가능한 중국인에게 1천만원을 받아 모집책으로 하여금 내국인 중 생활빈곤 독신 남․여자를 상대로 중국 공짜관광과 위장결혼의 대가로 4~500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중국인들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로 알선브로커 한00(48세,남) 등 3명과 모집책 박00(62세,남), 위장결혼상대자 30명 및 위장결혼 불법입국 중국인 11명 등 43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하고,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알선 브로커 한00는 2004년 9월부터 최근까지 한국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인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고 생활빈곤 내국인과 결혼을 시키는 방법으로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경찰서 외사계는 국제위장결혼을 알선하는 브로커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던 중 범죄사실 확인되어 위장 혼인신고서와 관계 공증서류 등 증거자료 확보하고 브로커일당의 주거지와 배회처, 일하고 있는 경기도 수원 등지에서 탐문, 잠복 수사해 이들을 검거해 범행일체를 자백 받고 또 다른 여죄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적용법조 : 형법 228조 제1항, 제229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