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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농지 불법전용 단속
  • 이정영 기자
  • 등록 2007-05-07 09: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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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는 최근 거가대교 건설, 대형아파트 신축 등 지가상승 기대심리에 편성, 무분별한 농지 불법전용 행위가 우려되고 농지개량행위를 빙자한 사전행위 등 불법전용 근절을 위해 이달 30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농지 전용 허가지의 잔여지, 불법 용도변경, 개량행위를 빙자한 사전택지 조성, 기타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명령 및 사법기관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지는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보전의 대상으로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을 하여야 한다.”며 “시는 앞으로 매주 수요일을 불법 농지 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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