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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주민등록사항과 거주사실이 달라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오는 4월중에 실시되는 道교육감 및 전국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대비하고자 오는 3월 27일까지 45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道는 이 기간 동안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신규 및 재발급 포함)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각 읍․면․동․출장소별 담당공무원과 통(리)․반장을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하여 통(리)․반별로 무단전출자, 무단전입자 또는 거짓신고자, 집단 거주지역,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때, 담당공무원이 사실조사를 벌여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최고․공고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정리하고, 거짓신고자와 이중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병행하게 된다.
道 관계자는 미신고, 허위신고, 말소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동 일제정리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며 해당자는 반드시 자신신고하고, 사실조사원 방문시 현 주소지의 세대원 거주여부 확인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정리기간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취학대상 아동들에게 의무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취학대상 아동(2002년 3월생~2002.12월생)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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