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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구보조례개정안에 재의 요구
  • 김태운 기자
  • 등록 2009-02-11 09: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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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에서는 지난 1월 16일 남구의회 전영식 의원 등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달 전영식 의원 등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편집위원회 위원 수를 15명에서 8명으로 줄이고 그 구성은 구소속공무원 2명, 구의회의원 2명, 외부전문가 4명 중 2명을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남구청에서는 외부전문가의 수를 줄이는 것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어렵게 하여 구보 내용의 질을 떨어뜨리고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며 편집위원회 위원 구성을 개정조례안에 따르게 될 경우에는 구보발행의 목적과 내용이 집행기관의 사무에 해당하는 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게 되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 및 분리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재의요구를 하게 됐다.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에 의하면 구보편집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 효율적인 구보 발행을 위해 기획과 조정,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등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구보의 목적은 구정홍보강화와 구정화합의 구현으로 발행인이 구청장이며 편집 또한 집행기관의 고유사무에 속한다.

이에 구보 발행의 집행권한과 책임부담이 모두 구청에 속하는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구보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에 대하여 의회가 역할 범위를 넘어 구체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집행기관에 대한 권한 침해로 보고 재의 요구안을 제출하게 됐다.

한편 대구광역시 타 구․군의 구보편집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15인 이내로 구성된 구는 동구 외 3개 구, 10인 이내로 구성된 구는 중구 외 2개 구․군 등이며, 의회에서 추천한다는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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