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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정부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개선방안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유류구매카드 사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월 1일 이전 유류구매카드 발급자는 2월 1일이후 카드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다만 카드발급자나 카드 미발급자가 외상 거래를 위한 체크․거래카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체크․거래카드를 발급 받기 전까지 종전의 신청 방법을 4월 30일까지만 허용하고 5월 1일부터는 유류구매카드제를 전면시행하게 된다.
또한 운송사업자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5월 1일 이전이라도 카드를 교부받았을 시에는 반드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카드 발급은 신한카드 전국지점 및 우체국(체크카드에 한함)을 방문 서류 접수를 하면 되고 ARS 접수시는 080-800-9009(법인직영 및 다수차량 보유자는 1566-7189)으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유가보조금 부정신청,수급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감차 등의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3월 10일이후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하여 5월 1일부터 카드 사용을 못한 경우 5월 1일에서 발급시점까지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반드시 3월 10일까지 유류구매카드 신청을 완료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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