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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와 17개 사원은행은 어음의 고의부도 가능성 등 어음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어음제도 개선방안」을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어음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목적은 현행 당좌예금 개설요건을 강화하여 발행인의 신용능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1천만원 이상의 어음[기업어음(융통어음) 포함]에 대해서는 발행등록제를 실시하여 어음의 남발, 위변조 등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며, 어음발행인의 신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일정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어음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어음의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있다.
어음발행인의 신용조사, 어음발행등록제도 도입 등 어음제도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신용도 낮은 기업이 결제능력 이상으로 어음을 남발하여 고의 부도 내는 것을 차단하고, 어음의 위변조 등의 사고예방을 할 수 있어 어음결제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음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
- 당좌개설 요건 강화: 은행 거래기간 및 수신평잔금액 상향 조정
- 당좌개설시 신용조사 실시
- 어음발행 등록제 도입: 1천만원 이상의 어음 발행 시 등록
- 어음용지 관리 강화: 어음발행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어음용지 차등 교부
은행에서는 이번에 마련된 어음제도 개선방안 내용을 고객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현재 각 행 점포에 안내 포스터를 게시하고 있으며, 각 행별로 거래 기업체를 대상으로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 동 어음제도 개선방안은 '08. 2. 1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보도자료로 발표한 바 있다.
기업어음증권 용지 교부
기업은 금년 2. 4일부터 시행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기업어음(융통어음)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이 내어준 "기업어음증권" 이라는 문자가 인쇄된 어음용지를 사용 하여야 한다.
* 진성어음은 현행 약속어음 용지 계속 사용
은행에서는 '기업어음증권' 이라는 문자가 인쇄된 어음용지를준비하여 기업어음(융통어음)을 사용하고자 하는 거래처에 교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