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포털서비스인 위택스 기업은행 가상계좌 송금 납부 등 납세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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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09년도 정기분 면허세로 2억 3,048만원(1만 8,976건)이 부과됐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행정청 등에서 각종 인․허가 등록 등 면허를 받은 사람이 대상이며 오는 2월 2일까지 시내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도 편리하게 개선되어 지방세포털서비스인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면허세 고지서 상단에 표기된 기업은행 가상계좌로도 송금하여 납부할 수 있다.
목포시는 납기일이 지나면 3%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을 통한 안내를 받거나 목포시청 세정과 (☏ 061-270-32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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