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인감시카메라확대, CCTV장착차량 단속 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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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그간 교통혼잡지역인 주요간선도로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 운영해 불법주차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2007년 6월 1일부터는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지역 4개소 확대 및 주행형 CCTV장착차량 2대도
함께 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주정차 금지구역내 정차후 5분경과차량으로 유턴지역, 도로모퉁이, 횡단보도, 인도주차,어린이 보호구역 등이 집중 단속지역이며 무인단속 카메라 확대 설치지역은 장유무계 삼거리, 삼계동 축협 하나로마트, 어방동 대우 유토피아상가, 인제대 정문앞 으로 기존 운영하고 있던 7개지역을 포함하여 11개소에서 운영하게 된다.
아울러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첨단 주행형 CCTV 장착 차량 2대도 운행하게 되어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전 예방과 차량의 원활한 소통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해시는 연차적으로 무인단속 카메라 지역을 확대 운영 할 계획이며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단속 된후 10일이내 자진납부할 경우 1만원농협상품권을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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