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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올해부터 성장기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실시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가구와 현재 장애아동수당 수령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장애아동 재활치료비용은 전자바우처카드 형태로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포함 월 22만원이 지급되며 각 군․구에서 지정한 사업기관에서만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다.
본인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 2만원 차상위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4만원
이용희망자는 해당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 가능하며 2월부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1월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매달 15일까지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우리시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 9월부터실시했던 장애아동 발달지원서비스사업은 2009년 1월 31일까지 시행하고 종료되며 장애아동 발달지원서비스 사업대상자도 본 사업을 별도로 신청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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