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영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접수
  • 김동수 기자
  • 등록 2007-05-01 17:19:37
기사수정
 
경북 영주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

매수청구 대상은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서 지목이 “垈(대)”인 토지와 당해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하며, 이 경우 건축물 등은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에 한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한 잔여토지는 매수대상이 아니다.

보상절차는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주시청 도시개발과에 신청을 하면 담당공무원이 매수청구 내용의 확인과 자료 및 현장조사에 의한 법령상 매수청구 대상여부를 검토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유무를 통보한 후,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시에서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도시계획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많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
TAG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