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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 편집국
  • 등록 2009-01-12 08: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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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내 소재 중소기업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2억원까지 융자
 
장수군은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경영여건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9년도 장수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계획을 수립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은 업체당 최고 2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년 2% 금리에 최고 3년까지 지원되며 군은 지난 7일부터 연중 수시접수 신청을 받고 있다.

또한 군은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장수군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해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에게도 최고 2천만원까지 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장수군은 지역의 유동자금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상품 소비촉진을 위해 공무원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장수사랑 상품권을 발행 매년 1억원 이상의 판매실적을 올리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장수군 기획홍보실(063-350-2230~22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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