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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장 업주 "구속영장 "
  • 이광열 기자
  • 등록 2009-01-08 01: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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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지하에 엑스트라게임기 39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동경찰서(서장 조종완) 생활안전과에서는 6일 불법사행성게임장을 개설 제공하고 환전을 해준 혐의로 수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업주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11월초부터 최근까지 안동시 남부동 소재 한 건물 지하에 엑스트라게임기 39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을 이용해 게임을 하도록 유도한 뒤 게임기에서 배출된 5천원 상품권을 10%의 수수료를 받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겨 온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A씨로부터 불법사행성 게임기 39대와 현금 470여만원, 상품권 9천장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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