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까지 인천시 건물부문 온실가스 15%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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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5일 에너지 절약 이용 효율화 등 친환경 설계요소를 적극 반영하여 건물로 인한 환경영향 및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도록 하는 인천 친환경 에너지 건축 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5일 공공․민간 신축․기존 건축물별로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설계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으로 구성된 인천 친환경 건축 기준을 제정 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정한 기준은 2013년까지 에너지 이용량 20% 저감 온실가스 발생량 9% 저감을 목표로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인천시는 온실가스 발생의 12% 에너지 이용량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건물분야의 친환경성 확보와 에너지 절약을 전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천시 차원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 인천 친환경 에너지 건축 기준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천 친환경 에너지 건축 기준이 시행되면 신축건물은 최소 20% 기존건물은 최소 10%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공공 건축물에 대해 기준적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그 감축효과가 수년 이내에 가시화될 전망이다. 민간 건축물에 대하여는 권장사항으로 운영하되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기준 적용을 유도하며 향후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천시는 건물 부문 이외에도 수송 폐기물 산업 등 부문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실행계획을 금년 중에 수립하여 인천시 정책목표인 2020년까지 20%(1990년 기준)의 온실가스 감축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하는 인천 친환경 건축 기준(인천광역시 예규 -호)은 본문 5장 17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일은 7월 1일 예정이다. 인천시는 앞으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령 조례 제․개정 등 법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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