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인천특별사법경찰수사팀 구성․운영
  • 편집국
  • 등록 2009-01-02 03:02:34
기사수정
 
인천시는 공무원 신분으로 환경․식품․위생․보건 등 행정분야의 법규 위반 행위를 전담해서 수사하는 인천특별사법경찰수사팀이 2009년 2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인천시는 행정 법규를 위반하는 사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수사권의 소극적 행사로 시의 대응이 늦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는 법질서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의 주민복지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의지에 따라 전담 수사팀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관리란 현행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해당 분야에 대해서만 수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공무원을 말한다. 이 법률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관리들은 환경 위생 보건 등 19개 행정 분야에서 단속과 수사 업무를 하여 검찰에 송치까지 할 수 있다.

현재 이들 행정법규 위반행위 수사는 주로 경찰이 담당했으나 2004년 4월 26일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이 제정되어 교통 위생 등 행정법규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송치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2008년 12월 26일 시청과 각 군․구청 등에서 선발한 18명의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이 구성 완료됨에 따라 법무연수원에서 전문 수사교육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실무수습 교육을 마친 뒤 2009년 2월 16일 전담수사팀 발족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 수사팀은 원산지 허위표시 점검이나 음식점의 위생실태 점검 등의 일상적 업무 뿐만 아니라 시와 군․구청에서 수사해 줄 것을 요구해 온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며 법질서 확립 및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수사팀이 수사한 사건들은 사안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담당검사 검토를 거친 후 관련자가 벌금을 내거나 법원의 정식 재판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으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중에는 인천이 처음이며 그 동안 수사능력이 부족해 좀 더 만족스러운 행정을 펼칠 수 없었던 위생․보건․식품 등 분야에서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TAG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