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소방안전본부장 이현영 인천소방안전본부 (본부장 : 이현영)는 내년 1월 1일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중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아파트 제외)건축물 높이가 100미터이상 건축물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사․공항시설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위주 소방설계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규에 나온 기준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 법규위주 소방설계에 비해 성능위주 소방설계(Performance-Based Fire Safety Design)란 건축물의 화재 위험도 및 성상을 정확히 예측하고 건축물 거주인의 특성 및 건물 내 사용하고 있는 가연물의 종류와 양 등 화재관련 특정 위험 원인을 공학적인 설계방법으로 평가 대응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물 내 소방설비 등의 상황에 따른 유연한 화재안전대처가 가능하다.
앞으로 건축허가 관련 부서는 성능위주 설계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업무 시 화재안전 성능위주 설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소방관서에서는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제도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