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는 약(藥)인가 독(毒)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단체는 ISD는 독소조항이라며 이 제도가 포함된 FTA는 해서는 안되며 미국측이 끝까지 요구하면 FTA를 접어야 할 딜-브레이커(협상결렬 요인)라고 지목해 왔다.
지난 2일 한미FTA 협상이 ‘산고’ 끝에 타결된 이후에도 ISD의 위헌성, 사법주권 침해, 공공정책 훼손 등을 이유로 들며 FTA 협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은 ISD가 ‘약이냐 독이냐’ 식으로 딱 잘라 단정질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차라리 ‘양날의 칼날’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반대단체의 주장은 양날의 칼날 중 우리측을 향해 있는 칼날 만보고 미측을 향한 칼날은 보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는데서 나온 편협한 사고의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어떤 국가와도 FTA나 투자보장협정(BIT)를 맺지 않고 외국인투자를 끌어드릴 필요가 없다면 몰라도 우리 경제가 수출과 교역, 외국인투자에 의존적인 한 ISD를 부인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라고는 지적이다.
한미FTA 투자챕터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은 FTA를 맺은 양국이 상대방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각종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했을 때 투자자가 국내 법원 또는 국제중재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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