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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서 특가법(절도)등 피의자 검거
  • 이재근 기자
  • 등록 2008-12-24 12: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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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부경찰서(서장 도범진)는 상습적으로 나이트클럽에서 사귄 여자를 여관으로 유인 잠이 든 틈을 이용 카드 등 금품을 절취 사용한 피의자 한모씨(24세 울산 북구 신천동)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동부서 지역형사 2팀 서수진 경장 외 2명은 관내에서 일어난 사건을 수사하든 중 전북 전주시 덕진구 평화 3가 전주교도소에 구속수감중인 한씨와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고 전주교도소를 찾아 피의자 한씨의 구강상피세포를 채취,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충남 태안서에서 발생한 사기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담배꽁초와 일치하고 사용한 도난카드 역추적, 범인인상착의 등 피해자를 통해 확인하고 끈질긴 추궁 끝에 지난 23일 오후 1시경 범행사실일체를 자백 받아 한씨의 추가범행을 밝혀냈다.

피의자 한씨는 특가법(절도)으로 전주교도소 이미 수감 중인 자로서 지난 5월 9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소재 한 모텔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김모씨(여 30세 서울 송파구 풍락동)가 술에 취해 있음을 이용 여관으로 유인 잠이 든 틈을 이용 현금 30만원, 화장품 20만원, 휴대폰 1대 등의 금품을 절취하고 훔친 카드로 30만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입하는 등 2명에게 이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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