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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최근 시의회의 2009년도 인천전문대학 예산안에 대한 심의거부로 물의를 일으킨 인천전문대학장에 대하여 지난 22일자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지난 23일자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인천전문대학장(민철기)은 지난 11월 25일 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2009년도 인천전문대학 예산안 심의를 고의적으로 거부하여 시의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잠정 중단되고 집행부와의 대립상황을 유발시킨 초유의 사태를 야기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1월 28일과 12월 8일 인천전문대학 평교수협의회에서는 민철기 학장 즉각 사퇴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파면을 촉구한 바 있으며 12월 11일에는 시의회에서 인천전문대학장 파면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시와 시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시립대학과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인천전문대학장의 파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날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는 학장 징계를 위한 비위사실 조사와 징계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무리하고 직위해제와 동시에 징계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학장은 2007년도 전문대 소속 교수들의 가짜박사 학위 등 전문대학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천전문대학 개선과제 불이행 등 대학개선을 위한 리더쉽 부재와 학내 구성원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등 잦은 마찰을 빚어 안팎으로 사퇴요구를 받아왔으며 최근에는 대학회계의 투명성을 위한 시의 대학회계 일원화 시책에 반대하여 왔으며 이 번 시의회의 2009년도 인천전문대학 예산안 심의 거부도 시의 대학회계 일원화 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학장의 계산된 행동으로 이해된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제2호에 의하면 파면․해임․정직(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에 대하여는 직위해제가 가능하며 학장에 대한 징계는 60일 이내에 시에 설치된 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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