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2일부터 광주지역의 옥외광고물에 자치구명과 허가․신고번호 등을 적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광주시는 오는 22일부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새로 허가․신고 받을 고정광고물에는 허가․신고번호 표시기간 자치구명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정광고물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 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옥외광고물 실명제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따라 22일부터 광고물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 즉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는 가로 세로 각 5㎝의 스티커형 인식 마크를 부착해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고물 실명제 대상 광고물의 종류 표시내용 위치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 조례로 규정한다.
시는 21일 이전에 허가․신고된 광고물은 내년 6월22일까지 실명제 표시를 완료토록 하고 지역 여건상 전면 시행이 곤란할 경우 자치구 조례로 대상 지역을 정해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고정광고물 중 교통시설 내부광고 도시철도차량 광고 등 시설주 자율관리 체계가 구축된 광고물이나 애드벌룬 선전탑 아취광고물 등 광고기간이 60일 이내로 제한되는 광고물은 실명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