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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신고 오인 행위자 과태료 20만원
  • 이시향 시민기자
  • 등록 2008-12-10 16: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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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력 낭비 방지를 위한 연막소독 사전 미신고 자 등..
2008년 11월말 현재, 총 화재출동 3,699건 중 쓰레기 소각, 연막소독 등 화재 오인행위로 인한 출동이 1,506건에 달해 심각한 소방력 낭비를 낳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제정(2008.3.31공포) 및 운용 중에 있는 <대구광역시 화재예방 조례>규정은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관할 소방서장 또는 시 소방종합상황실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이를 위반시에는 20만원의 과태료 처분 등 엄격한 법집행을 피할 수 없으므로, 시민들은 연막소독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시에는 사전에 반드시 관할 소방서장 또는 시 소방종합상황실장에게 신고하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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