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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쓰레기 불법 소각 및 투기행위 지도 단속
  • 이재근 기자
  • 등록 2008-12-05 17: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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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벽과 심야시간에 집중적으로 단속
 
대구 동구청은 동절기를 맞이하여 생활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소각 및 투기행위로 인한 대기오염 등 환경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도 2월 28일까지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주간 2명과 야간 5명 등 2개반 7명의 지도 단속반을 편성해 새벽(07:00~09:00)과 야간시간(18:00~익일 02:00)에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공사장과 재래시장 등 취약지역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무인감시카메라 38대를 동별 취약지에 순화 배치시켜 활용함은 물론 불법소각 및 투기행위 금지 안내표지판 100개를 취약지 및 민원발생장소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환경청소과 관계자는 “금년 10월말 현재 불법소각 및 투기행위 관련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조치한 것이 974건 92백만원에 달한다.”며 “각종 회의를 통해 폐기물 소각 및 방기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민들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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