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자는 6.25한국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청송군은 12월 한달동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신청 접수를 받기로 했다.
|
지난 10월 청송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코자 청송군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2009년부터 시행함에 따라 이루어 진 것이다.
따라서 신청대상자는 6.25한국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자로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65세 이상의 자로 지급 기준일 현재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보훈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으며 지원기준은 참전명예수당 월3만원과 사망시에는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다.
이 조례에 의거 군 관내 지원을 받게 되는 참전유공자는 대략 500여명 정도가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