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음정동 알뜰생활관서 게임물관련 사업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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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2008년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게임물관련((청소년,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켐임시설제공업))사업자 280명을 대상으로 불법 사행성 및 도박 근절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자전거도시 창원 홍보 영상물 상영과 시정주요시책 소개로 시작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개정법률 해설 및 준수사항과 개인별처분기준, 불법․사행성 도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실시했다.
특히 창원중부경찰서, 창원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소방․전기 안전교육 관계자들이 나서 화재예방 교육도 병행해 실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이번 교육을 계기로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과 불법․사행성 게임 근절에 다함께 앞잘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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