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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 납부능력 저하등의 영향으로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증가됨에 따라 ‘08년 10월말 현재 총 체납액 86억6천만원에 대하여 시장 특별지시로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 체납액 징수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동안 합동 체납액 징수대책반을 구성하는 한편 고액.고질체납자 및 년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 형사고발 및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조치를 병행하는 등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키로 했다.
특히 시세 전체 체납액의 39.5%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관련 체납세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0월부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주.야간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도 높게 전개하고 있으며, “이번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활동 중에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어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자진해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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