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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 실시
  • 이정영 기자
  • 등록 2008-12-02 08: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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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주민등록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주민등록 허위 및 위장전입에 대한 사실조사가 실시된다.

대구 동구청은 오는 12일까지 동 주민센터 공무원과 통장 합동으로 허위․ 위장 전입으로 추정되는 동일 호수 및 번지 내 3세대 이상 거주하는 세대 동일 세대 내 동거인 3인 이상 거주하는 세대 거주가 곤란한 지역에 주소지를 둔 세대 등을 집중 조사한 후,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 처리된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하고, 주민등록 이전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권 말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동구청 행정관리과 관계자는 “조사기간 동안 구청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와 동 앰프 방송을 실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의심이 가는 세대는 직접 방문 조사를 실시해 민원발생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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