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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이재근 기자
  • 등록 2008-12-01 12: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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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장경훈 의원(전반기 의장, 경제교통위원회)은 이번 제17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대구의 출산율이 현 추세대로 계속 감소된다면 심각한 유년인구의 감소 및 전체인구의 감소로 말미암아 급격한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며 이는 곧 지역발전의 기반이 붕괴될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바, 출산율 저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해 대구시의 책무와 지원에 대한 사항 등 출산과 양육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의 장려․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총 17조로 구성되었다.

본 조례안은 12월 2일 상임위원회(교육사회) 심의를 거쳐, 12월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자녀의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여성과 아동의 복지향상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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