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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충동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
  • 경남편집국
  • 등록 2008-11-28 10: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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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녕군의회, 전국 군단위 최초로 조례 제정
창녕군의회(의장 성이경)는 최근 차량증가 및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 등으로 도로상에서 야생동물 및 가축등이 차량과의 충돌사고로 사체가 노상에 방치되고 있어 운전자에게 혐오감을 유발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및 급차선 변경등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무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의원 입법 형식으로 제정했다.
 
이 조례는 권유관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26일 총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앞으로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동물충돌사고에 대한 방지시설과 사체 등에 대한 처리등이 신속하고 획기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 주요 내용은 군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상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충돌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충돌사고가 잦은 지역에 동물 이동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사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신고 안내판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도로관리기관은 수시순찰을 통하여 사체를 발견하고 주민 또는 운전자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도로상에 방치된 야생동물 등의 시체를 지체 없이 처리토록 했다.

특히, 처리가축 등의 소유자가 확인될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최초의 신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성이경 의장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앞으로 군내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동물 충돌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처리로 혐오감 해소 등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조례는 2007년 2월 15일 제정된 경남도와 사천시에 이어 전국에서는 세 번째이며 군부에서는 전국 최초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향후 창녕군 관내에서는 동물충돌사고에 의한 동물 사체처리는 신속하게 대처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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