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내년부터 국립공원 조정을 비롯한 자연공원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그 동안 국립공원내의 규제로 인해 공원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 등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환경부 자연자원과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주관 ‘자연공원제도 개선 및 국립공원 타당성 기준안 공청회“가 18일 오전 10시 산청군청 대회의실에서 지리산 및 가야산, 덕유산 국립공원구역 주민 8개군 160여 명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환경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내년부터 2010년 사이 국립공원 조정과 자연공원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하고 현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용역을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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