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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은 '오는 12월말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주민 의식개선 및 보행불편 장애인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불법주차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1월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지역 중 민원빈발 지역을 우선 단속대상으로 정해 교통과 주차단속 시 연계 단속 대형마트, 종합병원, 아파트 등의 시설주 및 관리인에게 협조공문 발송 등을 통해 불법주차 행위를 12월부터는 집중 단속한다.
이에 따라 집중단속 기간에는 구청과 동 주민센터 주차장 내에 불법주차한 위반차량은 10만원의 과태료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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