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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행복을 위한 청렴군정 위한 교육
  • 경남편집국
  • 등록 2008-11-14 11: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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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후적발.처벌보다 사전예방 중요
‘청렴하동 실현하면 군민이 행복해 집니다’캐치프레이즈를 내건 하동군이 ‘청렴도 100% 부패 0%’를 기필코 달성하기 위해 지난 13일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심재구사무관을 초청해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공직자 혁신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선진일류 국가를 향한 공직자의 자세’라는 주제로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한 이날 교육에는 조유행 군수, 반용한 부군수를 비롯한 본청과 전 읍면 공무원 6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 심 사무관은“우수한 민족이 왜 형편없이 나약해지고 망해가고 있는가? 이는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그 원인이라는‘이사벨라 버드비숍’영국학자의 일화를 소개한 뒤 부패방지법상‘부패행위’정의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말했다.

또“ 2008년 8월 한국투명성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도덕 불감증은 감옥에 10년을 살더라도 10억원을 번다면 부패를 저지를 수 있다가 17.7%,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기꺼이 뇌물을 사용하겠다가 20%, 반부패 교육을 받은적이 없다가 87.4%였다”며 소개했다.

‘포청천 하동, 행복하동 실현’을 위한 이날 교육은 목적,정의, 적용범위,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시의 조치 등과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강령 정착 발전방향으로 사후적발․처벌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고 공직자 스스로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한사람의 꿈은 꿈에 지나지 않지만 만(萬)사람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징기스칸의 일화를 소개한 뒤 여러분들이 명예와 자존심, 봉사와 헌신, 열정솔선,청렴소명으로 투명한 사회, 살고픈 하동을 만드는 선진일류 하동 건설의 주역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윤리 개념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직업윤리로 헌법,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운영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법적근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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