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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200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경남편집국
  • 등록 2008-11-03 10: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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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지난 6월부터 5개월간에 걸쳐 2008년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가격을 조사.산정하는 작업을 끝내고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 되고 토지소유자의 열람을 통한 의견제출 및 합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1월 1일부터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문으로 통지되며 합천군 홈페이지(www.hc.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와 각종 부담금, 대부료, 사용료 등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 까지 군청 토지관리담당(930-3233)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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