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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이 급증함에 따라 고액ㆍ고질체납액의 정리를 위해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가 실시된다.
동구청은 결손을 포함한 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 실시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줄지 않아 10월 15일 대상자 81명(15억9천9백만원)에 대해 공공기록정보등록(신용불량자 등록)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관허사업 취소 및 정지, 급여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번호판영치 및 강제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 추진과 더불어 4만9천904명 174억9천만원에 대해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을 전수발송할 계획이다.
동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지방세는 구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자주재원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 의식 없이는 구정 발전과 복리증진이 어려울 것”이라며 “조세정의실현을 위하여 앞으로 모든 체납자에게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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