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정규용시의원,(우)이윤원 시의원 이번에 발의한 시민 아이디어 운영 조례안은 최근 “소통”이 창의국정 내지 창의시정을 위한 사회적 방향타로 부각되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외부환경인 시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환류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다.
그러나 대구시가 시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하는데 소홀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 아이디어가 시정발전을 이어갈 수 있는 핵심 열쇠임에도 이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했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시민은 연중 수시로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민이 시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아이디어를 심사하여 적정수준 이상의 아이디어인 경우 전국 최초로 제출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창안이 실시된 경우 예산절감 및 성과에 대한 실시보상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아이디어 제출에 따른 보상금은 제출보상금의 경우 등급별로 정부고시 최저임금의 2시간에서 5시간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실시보상금의 경우 등급에 따라 최고 10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