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최기복)는 실업급여․고용안정지원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자가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1개월간『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실업급여․고용안정지원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자가 위 기간동안 자진신고를 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유예 혜택을 받고, 실업급여의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한 각각의 날에 지급받은 구직급여에 한하여 반환하면 된다.
또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신고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하게 지급받은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지원금 등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다만, 포상금 상한액은 100만원(고용안정은 300만원)이고,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 고용보험 부정수급자를 신고하고자 할 경우 서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에 부정행위신고서를 제출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신고 및 문의처 : 서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
- 실업급여 : (T) 031-828-0916, (fax)0505-130-0059
- 고용안정 :(T) 031-828-0832,(fax)0505-130-0057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 최기복 소장은 “고용보험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정당한 수급자 보호를 위하여 1년에 두차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고, 국세청 전산망과 4대보험 시스템을 연계한 수시 검색을 통해 부정수급자는 반드시 적발되어 제재조치를 받게 되므로 위 기간동안 자진신고를 많이 해주기 바란다”며 건전한 실업급여제도의 발전을 위해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