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과 의료 약물인 콜라겐 이용 불법 성형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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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부경찰서에서는, 지난 2007. 3 중순경부터 피해자 김○○의 얼굴 주름살 제거와 질 성형을 위해 암거래로 구입한 외과 의료 약물인 콜라겐과 1회용 주사기, 약솜을 이용하여 불법 성형외과 의료행위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시술비로 140만원을 받는 등 수 차례에 걸쳐 불법 의료행위를 한 정○○(여, 52세)를 검거하여 구속했다.
검거된 정○○은 피해자들의 아파트와 일반 주택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암거래로 구입한 콜라겐을 여성 피해자의 얼굴과 질에 수회 주사하는 방법으로 불법 성형외과 시술을 했으며, 정○○로부터 불법 시술을 받은 피해자들은 얼굴에 심한 통증과 피부가 처지는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고, 심한 경우 병원에서 방광염 진단을 받는 등 부작용으로 고통 받고 있다.
대구동부경찰서에서는 검거된 정○○가 불법 성형외과 시술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계속 같은 행위를 한 것을 확인하고 추가 피해자 조사 등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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