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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 보호를 위해 10월 한달간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자원을 고갈시키는 자원남획형, 민원을 야기하는 분쟁형, 불법어업을 조장하는 공조형 등 3대 유형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일제 단속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어업지도사무소, 해양항만청, 수산사무소, 수협, 명예감선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육․해상 단속반이 편성돼 운영된다.
해상 단속반은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주관으로 경북, 울산은 동해안 2팀이며, 지휘선인 국가지도선 1척을 비롯하여 경북, 울산 어업지도선 3척, 울산, 포항 해경정 3척 등 7척으로, 육상단속반은 울산시 주관 하에 구․군, 수산사무소, 해경, 명예감시선 등 유관기관 및 민간 합동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육상에서는 범칙어획물 운반․판매 및 불법어구 제작․판매 행위이며, 해상에서는 무허가 어업, 3중 자망어업, 트롤과 채낚기어선 공조조업, 중대형어선의 조업 금지구역 침범, 대게 금어기(6월1일~11월30일) 위반 등이 집중 단속된다.
한편 울산시는 불법어업 행위자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사법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관내 어업인들은 불법어업 근절에 적극 참여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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