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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농촌지원조례안 입법예고
  • 경남편집국
  • 등록 2008-09-23 17: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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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의장 문을주)는 의회차원에서 농촌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합천군 농업.농촌 지원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제화 시대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항으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보전, 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지난 7월 발생한 돌풍 피해와 같이 농가에 예기치 못한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 군민과 함께 하는 합천군의회의 위상을 더욱 높일 전망이다.

합천군 농업․농촌 지원조례안은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내달중 개최될 제15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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