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서구청장 곽대훈 대구광역시 달서구는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회의실에서 중소기업체 관리자 80여명을 대상으로「중소기업 무료법률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료법률학교는 달서구와「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사무소」,「법무법인 하나로」가 상호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구에서는 총괄 계획, 홍보, 사업비 지원, 공단에서는 장소제공, 참가업체 모집, 법무법인에서는 강의, 기업체 법률상담 등의 역할을 분담한다.
강사진은 권태형 변호사, 이호철 변호사, 권진욱 변호사 등이며 최저임금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기업의 환리스크 관리대책, 2007년 개정 세법 등에 대해 강의하고, 기업경영의 각종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한다.
함영규 달서구 기업지원팀장은 "지난 2005년부터 사례중심으로 법률문제를 교육해 온 무료법률학교에 대해 지역내 기업체의 호응이 무척 높다”며 금년 9월에 한 차례 더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달서구는 첨단업체 영상물 기획홍보, 인토피아 달서우수공산품관 운영, 기업애로 신고방 운영, 국제법률 자문변호사 지정 운영, 해외수출 시장개척단 파견,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서비스,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추진,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