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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단체협약 체결
  • 류춘봉 기자
  • 등록 2008-09-12 10: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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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진 달성군수와 손대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달성군지부장은 지난 11일 오전 10시 군청 상황실에서 생산적인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2008년 본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증진,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통하여 군민들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전제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당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달성군지부에서는 단체협약, 노조활동, 조례규칙, 인사교육, 조직, 직원복지, 근무환경개선 등 77개 요구안에 대해 여러 차례의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통하여 최종 65개 조항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어냈다.

이번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지난 2007년 11월 9일 달성군지부에서 단체교섭요구서를 제출하고 관련법에 따라 7일간의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참여공고를 하였으며 이어서 11월 20일 단체교섭위원 선임요구를 20일간에 걸쳐 공고하였다.

그 동안 여러 차례의 실무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안”에 대한 설명 및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고, 3차례에 걸쳐 실무진이 머리를 맞대고 성실히 교섭에 임했으며, 실무협의시 의견이 상반되는 몇몇 사안들은 수시로 노사가 만나 의견을 좁혀 나온 결과 체결했으며, 이번 단체협약은 2007년 11월 법내 노조로 전환 이후 체결된 최초의 단체협약으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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