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로수 및 조경수 손상행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대구동구청은 가로수와 조경지 수목을 고의로 손상시키는 각종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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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와 조경수 손상행위로 수목을 고사시킴은 물론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연중 지속적으로 수목 손상방지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구청 녹지담당 외 7명을 계도 및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상가 및 신축건물 앞 수목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못을 박아 표지판 및 입간판 설치를 위해 가로수 가지에 전기 콘센트를 설치하는 행위가 단속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횟집 및 수족관 물갈이 시 바닷물이 가로수에 유입되어 생육저하로 이어져 고사되는 행위 등을 집중 계도 및 단속하며 관계법에 의하면 가로수 및 조경수 훼손행위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제①항의 규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현재 동구지역에는 54개 노선의 가로수로 양버즘나무 외 21종 2만131본과 시설녹지 등 267개소 49만3천167㎡에 개잎갈나무 외 65종 45만9천본의 조경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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