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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신속한 민원처리 위한 마일리지 제도 시행
  • 경남편집국
  • 등록 2008-08-18 13: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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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처리기간 보다 앞당겨 처리한 공무원 인센티브제공
창녕군(군수 김충식)은 전반적인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유도하여 군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8월 1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 제도는 민원을 법정기간보다 앞당겨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단축기간(일수)만큼 마일리지를 부여 받게 되고, 지연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마일리지가 감소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법정처리기간이 7일인 민원을 5일만에 처리하면 마일리지가 늘어나지만 8일만에 처리하면 감소한다.

창녕군은 3일 이상인 182종 민원을 대상으로 하되, 복합민원, 현장확인 민원 등 업무 난이도가 높은 민원에 대해서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민원처리 결과가 불법․부당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부여된 마일리지를 회수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본 제도의 성골을 위해 마일리지가 높은 우수 직원을 매년 선정하고, 년말 포상 및 가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다.

군관계자는“마일리지제도가 정착되면 민원처리에 따른 시간과 경비를 덜어줘 민원인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고 행정의 신뢰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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