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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카드로 고용보험 전국으로 사업 확대
  • 이성모 시민기자
  • 등록 2008-08-06 12: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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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고용근로자수별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지원
노동부에서는 2008년부터 총 공사금액 100억 이상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고용보험카드제도를 전국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건설고용보험카드제도」는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사용하도록하여,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신고를 정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일용근로자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인하여 사실상 노무관리 및 고용보험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노동부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최기복)에 따르면 건설일용근로자가 출근시 건설현장에 설치된 카드리더기에 교통카드를 사용하듯이 자신의 카드를 대기만 하면, 그 날의 출근 정보가 카드리더기에 저장되고, 건설사업주가 카드리더기를 고용보험 전산망에 연결하면 자동으로 고용보험 신고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건설고용보험카드로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신고를 하는 건설업체에는 신고된 근로자수에 따라 월 30 ~ 7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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