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최기복)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매월 취득신고를 촉구함과 동시에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일로부터 1년 이상 지연 신고할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 1인 이상의 근로자(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 월의 익월 15일까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소속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한다.
또한, 국민연금․건강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고용보험에는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 바, 사업장에서는 누락된 근로자에 대해 서도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방법은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 홈페이지(http://www.ei.go.kr)에서 안내대로 등록하여 신고하거나, 관련서식(고용보험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 따라 팩스(0505-130-0062)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 고용보험팀(전화:031-828-09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