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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하계 휴가철 불법어업 근절 나서
  • 경남편집국
  • 등록 2008-08-03 16: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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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계 휴가철을 이용한 자연발생유원지와 강. 하천 등에서의 불법어업 중점단속
밀양시는 하계 휴가철을 이용한 투망 등 각종 불법어로 행위 등에 대하여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분별하고 과도한 불법어업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7월21일부터 8월말까지 밀양강을 중심으로 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 2개반을 편성하여 읍면 강·하천 구역별로 순찰을 강화하여 투망은 물론, 통발, 정치망 등 각종 불법 어구류와 불법으로 포획한 어획물을 소지하거나 보관·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이밖에 시는 연중 지속적으로 내수면 어족자원에 대한 무허가· 무신고 어업행위, 불법 어구류 사용행위 및 소지, 불법체포 어.패류의 소지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에 들어가는 한편 이번 단속에서 불법 어업 행위로 적발된 자는 관계법에 따라 과태료부과와 고발조치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어족자원은 주인이 없는 물건이란 인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산란 성어기 등 특정시기에 불법어업을 일삼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예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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